• ▲ 전주지방법원 전경 ⓒ노재균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노재균 기자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1일 전 연인 등 3명의 남성으로부터 도합 3억1000만여 원을 편취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3년 동안 교재한 남자친구 B씨로부터 “돈이 급하다”며 72회에 걸쳐 총 1억7000만여 원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B씨와 헤어진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남 C씨와 D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1000만여 원과 1억2000만여 원을 편취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남성들의 심리를 이용해 이와 같은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2018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받아 복역 중 가석방됐으나, 누범 기간에 B씨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했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그 의사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호감과 연민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해 현금을 편취하고 유사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는 했지만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B씨를 상대로 한 범행은 그 누범 기간에 저지른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