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방식을 가구를 뜻하는 ‘농어가’에서 인원을 의미하는 ‘농어업인’으로 바꾼다.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도는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이면 인원수에 따라 지급한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가구는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3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더해 전북도는 이제 막 농어촌에 정착한 농어업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 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신청은 오는 5월 16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