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급여 체불' 등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이 보성 홍지중·고등학교(사진)의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6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7~18일과 20~24일 4일간 홍지중고등학교에 감사관과 평생교육팀 직원들을 보내 학교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홍지중·고등학교 교직원과 법인 이사 등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사안을 집중 파악했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학교 측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규정, 급여 지급 서류, 지난해 보직교사와 담임교사 임명 서류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그동안 정규직으로 정년이 보장됐던 교사 전체에게 학교 측이 2024년 1월부터 갑자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명시 했다는것.

    근무 기간이 1년 단위로 정해져 있는 부당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위 등을 조사하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불이익한 근로 계약서를 인정하고 작성한 교사들도 있는 반면에 다른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전락시킨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

    급여 서류의 경우도 전체 교사 25명 중 14명에게 평균 500만원 안팎의 체불이 생긴 과정을, 담임교사 임명 서류의 경우는 해직 후 복직된 교사에게 담임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 등을 각각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사 5명은 지난 2023년 학교업무에 비협조적이라는 등 이유로 학교에서 해직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결과 부당 해고로 판정돼 복직한 사실도 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홍지중·고등학교에 보낸 '교직원 근로계약서 해지 통보 철회 요구' 공문을 통해 "교직원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법인)와 근로자(교직원)간 상호합의해 작성하도록 이사장 면담과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그런데도, 교사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사유로 한 학교 측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심각한 교육과정 차질로 성인 학습자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즉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할 것"을 밝하기도 했다.

    전남교육청은 또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처리' 공문을 통해서도 "부득이하게 학생 수 감소로 교원 수가 초과되면 계약이 만료된 교사와 정념 퇴임 등 자연감소 인원을 우선 반영해야 하고 근로 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부당 해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학교 측에 전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일부 교사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가입해 교사 신분으로는 무리가 있는 활동을 하는 등 징계 사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 측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학교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돈이 있었다면 체불하지 않고 지불했을 것이다"며 "담임교사 부여를 문제삼는 것은 요즘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추세와 상반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학교 측은 "배움의 학령기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력 인정 중등학교로서, 학교가 광양시 옥룡면에 있다가 지난 2016년 벌교로 옮겨 아직 기반을 제대로 잡지 못한 시점에 교사들의 민원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으니, 교사 등이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교사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경영 압박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자금 여유가 있는데도 체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참고 또 참았지만,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 외부 기관에 진정을 냈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홍지중·고등학교 상황에 대해 우선 1차 감사를 마쳤고, 추가로 확인할 사항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