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문창초, 지난해 EBSe 콘텐츠 영어 수업 혁신 연구학교 연구 수행
  • ▲ ⓒ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들이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심판 부분 대통령 기관 표창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들이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심판 부분 대통령 기관 표창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심판 운영의 공정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부문 대통령 기관 표창대상자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13회 국민권익의 날기념식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그리고 공공기관 등 70여 개 행정심판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전북특별자치도를 행정심판 부분 심사 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 표창 기관으로 선정해 이를 포상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속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제 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교육을 확대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한 비대면 화상 구술심리 운영을 도입 전국 최초로 청소년 사건 심리 기준 완화에 기한 소상공인의 영업정지 처분의 합리적 조정 실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기본 가치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전북특별자치도는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