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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경찰서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담양군에서 곶감 상자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나주, 장성 등을 돌며 빈집 25곳에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그는 시골 마을의 경우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외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마을을 돌아다니다 인기척이 없는 집에 침입해 현금이나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지난해 출소한 뒤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며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고 도주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