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하도급업체 등 법률 자문, 구제 기관 연계 지원
  • ▲ 제일건설은 최근 어음 7억여 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고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kbs뉴스
    ▲ 제일건설은 최근 어음 7억여 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고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kbs뉴스
    익산시는 최종 부도 처리된 향토기업 ㈜제일건설과 관련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제일건설 부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1988년 익산에서 설립된 제일건설은 공동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자금난에 봉착하며 최종 부도 처리됐다.

    현재 제일건설은 익산 남중동과 함열읍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각각 83%, 73%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제공하는 만큼 입주예정자의 피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나 하도급업체 등 관련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피해 업체는 익산시 주택과(063-859-5937)로 접수하면 된다. 익산시는 피해 내역이 접수되는 대로 업체를 구제 기관에 연계하고, 법률적 지원도 진행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제일건설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돼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향토기업인 제일건설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재건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