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국가산단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기 절반은 먹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송하진 여수시의회의원이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수년 전 발생한 여수국가산단의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기유해물질 측정기가 제구실 못하고 있다"며 "현재 화학물질 배출이 제대로 감지되는지,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수산단 내 주요 대기업 사업장 20곳에는  대당 1000만 원가량인 대기유해물질 측정기가 설치돼 있으나 측정기 20개 가운데 10개는 측정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측정기는 미세먼지·이산화황·이산화질소·염소가스·염화수소·암모니아 등은 측정 가능하나 석유화학산단에서 주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황화수소 등의 유독가스는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에틸렌·프로필렌 등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지난 6~7월 한 달 새 4차례에 걸쳐 유독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세아M&S는 황화수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곳인데도 해당 성분의 측정이 가능한 센서가 아닌 일반 센서가 부착돼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오염물질 측정 조작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대기오염 측정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누구의 탓인가"라며 "수억 원의 세금을 들여 대기오염 측정기를 구매한 수행기관의 처사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여수석유화학산단 3차원 통합 공간정보시스템(3D GIS) 구축 관련 1차 용역에서 용역비 20억 원을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명분으로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사업을 특정 업체에 줬고, 이후 2차 용역에서도 사업비 20억 원을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안겨줬다"는 것이다.

    "더욱이 입찰 제한 사유인 '신기술 특허 공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을 통해 참여한 다른 업체도 범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활용하면 얼마든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사업 연속성' 등 법적 근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송 의원은 "구색 맞추기,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공정한 입찰을 배제하고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막대한 선물을 떠안겨준 것은 수행기관과 용역업체 간 유착 또는 결탁 등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행정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욱이 수행기관은 과업 지시서, 사업 적정성 평가, 정산 내역 등 여수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묵살해 은폐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수백 억 원을 투입한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사업이 실질적인 예방 대응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점검하고, 과업이 방향에 맞게 제대로 추진됐는지, 중복사업이나 특혜 소지가 있는 사업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