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의 고액·상습 체납자 139명(신규 30명 포함)의 명단이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됐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39명(신규 30명 포함)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법인명)·주소·체납액·체납 요지 등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전남도·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명단 공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는 지난 3월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를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일부 납부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됐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친 끝에 명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정연주 광양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 세금 자진 납부와 은닉 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