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10만원 지원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대상자 모집12월3일까지 18세 이상~40세 미만 주민등록상 군산시 실거주자
  • ▲ 군산시청사 전경.ⓒ군산시
    ▲ 군산시청사 전경.ⓒ군산시
    군산시가 청년층의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12월3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수산업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청년(1985년 1월1일 ~ 2007년 12월31일 출생자)으로 △어업활동 종사 경력이 3년 이하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에 따라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씩의 정착 자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착 자금은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 어업·양식업·수산물유통가공업에 해양레저관광업을 추가해 지원 대상 업종이 확대될 전망이다. 

    2025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어업인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군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