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소득 기준 120% 에서 140% 이하로 낮춰
  • ▲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경.ⓒ나주시
    ▲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경.ⓒ나주시
    나주시는 치매 치료비·약제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나주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건을 중위소득 120%이하 에서 140%이하로 조정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치매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40% 이하 60세 이상 주민이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처방전, 치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등 서류를 지참해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자격심사 등을 거쳐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관련 문의는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1-339-4771)로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조기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