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장흥군수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 수주를 알선하며 10억원을 챙긴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공무원 업무에 관여한다는 명목으로 10억대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쯤 당시 정종선 장흥군수의 측근인 B씨와 함께 장흥군의 사업 수주를 돕겠다며 여러 업체에게 접근해 10억 원의 뇌물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업체들은 브로커를 통해 장흥군으로부터 37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했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수주금액의 약 30% 가량을 받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 6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6억 1796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