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후 1년 만에 최종심, 재판 지연에 따른 지역사회 부작용 적지 않아
  • ▲ 이학수 정읍시장.ⓒ정읍시
    ▲ 이학수 정읍시장.ⓒ정읍시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사건(2023도16586)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기일이 오는 31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10월31일 오전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최종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1,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2023년 11월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