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후 1년 만에 최종심, 재판 지연에 따른 지역사회 부작용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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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사건(2023도16586)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기일이 오는 31일로 정해졌다.대법원은 10월31일 오전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최종 선고한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이 시장은 1,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2023년 11월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