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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를 실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액 징수에 나섰다.(사진)16일 광양시에 따르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 자동차세 만을 납부하고 있는 꼼수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최근 3주 간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일제 단속을 펼쳤다.그 결과 124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대 차량을 강제 견인해 지방세 1억2200만원, 차량 과태료 2500만 원을 징수했다.또 지난 9월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 중 공매 실익이 있는 641대에 대해 인도 명령을 내려 152명의 체납자로부터 2억7400만원을 징수했다.인도한 차량 24대를 공매 의뢰한 바 있다.광양시는 향후에도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 465대에 대해 체납자 주소지와 차량 소재지에서 강제 견인을 통한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