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추진한 만식이(사진) 등 캐릭터 조형물이 부적정한 업무 수행으로 담당 국장 중징계와 다불어 업체 수사의뢰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라남도는 4년마다 하는 순천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2일 순천시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순천시는 12일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순천시는 지난 3월 순천만국가정원 남문 입구(만식이, 길이 10m)와 오천지구 로터리(순심이, 길이 7m)·순천의료원 로터리(순식이, 길이 5m)에 FRP·우레탄 페인트 재질로 만든 캐릭터를 설치했다.
순천시는 도시계획과 업무 담당자가 조형물 제작 설치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추정 가격 산출·검증이 어렵다며 업체가 작성·제출한 견적서와 원가 계산서 금액 7억 822만원 전액을 추정 가격으로 결정해 순천시장에게 시행계획 결재를 받아 회계과에 의뢰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추정가격 7억3822만원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예정 가격도 작성하지 않았다.
예정 가격의 적법성 등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 낙찰률 88%를 적용해 6억 4963만 36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순천시는 캐릭터 조형물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를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위원장에게 서면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채 지난 3월 20일 2명의 서면 심의 의견을 받아 의결했다.
더구나 순천시는 공공디자인 심의 의결 전인 2월 23일 이미 캐릭터 설치 안을 확정하고 2월 28일 계약 의뢰하면서 조형물 제작을 시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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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의료원 로터리 캐릭터 조형물 순식이 ⓒ
순천시는 지난 4월 1일 순천만국가정원 재개장에 따른 조형물 시급성을 사유로, 사업비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나 원가산정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비 증·감액없이 승인하는 등 계약심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천시는 총 3점의 캐릭터 조형물 제작·설치사업에 대한 감독·검사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장비 임차료 지급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계약금액 6억 4963만 3600원 중 장비 임차료 1억 4557만 7000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도 지적됐다.
이에 전남도는 이같이 계약금액 적절성 검토 업무를 태만히 해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가 지급되도록 하는 등 "순천시가 예산 낭비를 의심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전남도는 "순천시가 캐릭터 조형물 제작·설치를 하면서 관련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는데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다른 부서 예산을 전용해 순천시의회 의결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감사 과정에서 순천시는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순천시는 "조형물을 교통섬 내에 설치한 것으로 정비·관리 차원에서 다른 부서 예산을 사용했다"며 "'예정 가격 및 계약 기초 금액 결정'의 경우 업무 담당자의 해당 분야 경험 부족과 조형물의 표준 품셈이 없는 등 정확한 원가 산출·검증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로나 전남도는 "감정 가격이나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등을 비교해 추정 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전남도는 순천시장에게 담당 국장인 도시디자인 국장과 도시계획과 7급을 중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시계획과장 등 6명은 '훈계' 조치하고 과다 지급된 장비 임차료 1억 4557만 7000 원을 회수하는 한편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순천시에 '기관경고' 했다.
전남도는 "계약 당사자인 업체는 조형물을 직접 제작했으나, 정작 현장 설치는 알 수 없는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받아 시공했다는 의심을 초래했다"며 계약 당사자 업체를 수사의뢰할 것을 순천시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전남도는 "계약 당사자인 업체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계속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전남도 감사 결과에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