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효도수당은 '담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를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20만 원씩 지급한다.

    담양군은 추석을 맞아 효도수당을 신청한 3대 이상 가정 80가구에 각 20만 원씩 총 160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 효도수당은 다가오는 명절부터 지급됨에 따라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