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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박철수(사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10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욱일기와 같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공공장소 사용을 금지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이번 조례에 따라 광양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과 공공행사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같은 상징물과 그와 유사한 조형물은 공공장소에서 설치, 게시, 비치하는 것이 금지된다.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요청, 철거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상징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역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박철수 의원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동안 겪었던 역사적 고통을 잊지 않고,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 자존심을 회복하는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광양시가 앞장서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