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 안정적 정착 유도
  • ▲ 김제시청사 전경.ⓒ김제시
    ▲ 김제시청사 전경.ⓒ김제시
    김제시는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취업청년정착수당' 대상자를 오는 1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2019년부터 청년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취업청년정착수당은 누적 460여 명을 지원했으며 현재 210명의 청년을 지원, 지역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김제시만의 특색 있는 청년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김제시 거주 청년이며, 월 급여가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고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이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약정 체결 후 2년까지는 분기별로 90만 원씩 지급, 2년 후부터 4년까지는 반기별로 180만 원씩, 5년 경과 후는 일시불로 360만 원을 지급해 5년간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관심사인 취업청년정착수당이 큰 호응을 얻어 기쁘다”며“금년에는 5년간 지원 받은 청년들이 배출되는 만큼 추가 모집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