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전문가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기본구상 위해 한자리에수상레저산업 진흥 특례의 성공적 실현 위한 방안 마련에 합심전북자치도의 다양한 해양자원 활용한 신규 시책 발굴 논의
  • ▲ 완주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조감도.ⓒ전북자치도
    ▲ 완주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조감도.ⓒ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대전환을 위해 도내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과 시·군 관계자와 함께 새로운 정책 발굴에 나섰다.

    전북도는 3일 새만금해양수산국 주관으로 도내 시군 관계자와 해양관광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레저관광산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증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만의 특화된 해양관광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24년 12월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과 2025년 1월31일 시행될 해양레저관광진흥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전북만의 차별화된 해양관광 방안을 발굴하자는 취지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군의 해양관광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해 체류형 해양관광레산업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의 해양관광자원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전북도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변화하는 해양관광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소규모 개별 여행객 증가, MZ세대 중심 소비 트렌드, 체험형 관광 수요 증가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전북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크루즈 유치, 완주수상레저단지 조성(2024년 12월 준공 예정), 군산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2025년 6월 준공 예정)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도 대규모 민간투자 협약 등을 통해 체류형 해양레저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