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장 10여 명과 부서 담당자 참석하에 간담회 주관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필요성 확인
  • ▲ 장경호 의원이 주관한 간담회에 아파트 관리소장 10여 명과 상수도 요금담당부서 담당자가 참석했다.ⓒ익산시의회
    ▲ 장경호 의원이 주관한 간담회에 아파트 관리소장 10여 명과 상수도 요금담당부서 담당자가 참석했다.ⓒ익산시의회
    장경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중앙-평화-인화-마동)은 지난 16일 공동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해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파트관리소장 10여 명과 상수도요금 담당 부서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현재 공동주택의 주민등록 세대수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을 파악하게 돼 있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 제2항의 규정이 주민등록 미신고하고 실거주 중인 세대의 상수도 요금을 아파트 내 주민등록 세대가 추가 부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아파트관리소장은 “조례에 기술된 대로 주민등록신고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현재 수도를 사용중인 세대를 빼고 주민등록을 한 세대에게만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된다”며 “해당 조례를 주민등록신고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서 실거주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현재 상수도 급수 조례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면서 “상수도는 실거주자가 사용한 만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소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