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에 김 지사가 건의한 내용 반영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가업상속세 대폭 경감 가능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기업유치의 획기적 인센티브로 주목
  •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의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뚝심이 효과를 발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김 지사가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번 세법 개정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결혼·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김 지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을 영위한 10년~30년의 기간에 따라 300억원~600억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만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재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제한없이 적용받게 된다.

    특히, 지난 6월 20일 전주·익산·김제·정읍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 모든 기업이 일정요건 충족시 공제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오너들의 골칫거리인 상속세 부담이 대폭 경감됨에 따라, 건실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데도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과감한 가업상속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윤 대통령과의 면담과정에서 수차례 건의해왔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포함시키면서 김 지사의 건의를 수용했다. 

    한덕수 총리가 김 지사의 그간 적극적인 건의활동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김지사의 건의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끊임없이 논의한 결과 이번 세제개편안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별도의 서신으로 알려올 정도로 김 지사의 건의활동은 인상적이었다는 후문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결실을 맺은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제도가 개편되면 이를 기업 유치에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며,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전국 8개 권역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 및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법개정안 전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게 전북자치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