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접수"향후 보도 예의주시하며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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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25일 전북경찰청에 국회의원 등의 '술자리 간담회' 참석자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 및 정당 소속 활동가 17명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전북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윤준병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 4명,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들 중 이날 참석한 9명 등 모두 14명을 '술자리 한우 회식'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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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특히 "쪼개기 결제, 이해하기 어려운 현금 재결제 등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물론 1인당 식대 5만 원을 초과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도내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번 사안의 고발인으로 참여하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정치권의 후속 조치와 전북도의회 기자단의 관계, 향후 보도를 예의주시하며 책임을 묻겠다"며 다시 한번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속 단체와 정당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민주노총전북본부·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전북녹색당·전북녹색연합·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전주시민회·정읍동학시정감시단·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책방토닥토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