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9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 무주군 축산농가.ⓒ무주군
    ▲ 무주군 축산농가.ⓒ무주군
    무주군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에 한우·육우와 한우 송아지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보전 직접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캐나다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와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어야 하며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해서 △2023년도에 자기 비용과 책임하에 한우·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 오는 8월9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축산팀이 9월 말까지 신청 농가에 대한 현장·서면조사 후 대상자를 확정해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품목별 예상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지원 한도액은 개인당 3500만  원 / 농업 법인당 5000만 원)이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직불금이 소값 하락 때문에 경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