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방송내용 수사결과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 증인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사회적 변화 필요“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경.ⓒ이인호 기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경.ⓒ이인호 기자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해온 전 경찰관 A씨 재판에 최초 방송을 기획한 시사프로그램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지난 2022년 7월 15일 한 시사프로그램이 방송한 '법최면전문가 유명 프로파일러 A씨'와 관련된 섬에 데려가 노예생활, 제자에게 논문 대필로 인한 암에 걸린 내용, 성폭행 의혹 및 증거인멸 등 A씨 실체에 대해 집중 조명한 가운데 방송 이후 검찰 수사결과 대부분 '혐의없음' 으로 밝혀졌다.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전 경위 A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은 “A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많은 학회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방송을 기획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방송내용이 수사결과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질문하자 증인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변화가 필요해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증인이 기획한 방송에서 제보자의 말만 듣고 피고인을 파렴치한 성폭력범으로 방송한 이유와 A씨를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제출한 사실 등을 질문했다.

    법무법인 서연 한두환 변호사는 “언론사들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나머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었으나, 다행히도 진실이 밝혀져 검찰에서 상당부분 불기소 처분를 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벗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1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