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 김충영 익산시의원.ⓒ익산시의회
    ▲ 김충영 익산시의원.ⓒ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충영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 관련 정책이 무수히 쏟아지는 가운데,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확산해 탄소 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교통 및 주차 환경을 개선해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조례 발의 취지다.

    조례는 주요 내용으로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때 예산 상황에 따라 한 차례에 걸쳐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미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익산 시민 중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