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위증, 1심 재판 영향… 선고 이달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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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1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6월25일 열린다.검찰은 “피고인의 위증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위증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점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한정식집에서 서거석으로부터 뺨을 맞은 기억이 있음에도 위증이라는 범죄를 범했다'"며 "사법부를 기망했고 공무원으로서 처벌받아 마땅하고 도의적 비난도 피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변호인은 이어 “양심에 따라 잘못을 인정하고 구속된 이후로 6개월가량 구치소생활을 하며 매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후 검찰에 출석해 관련 진술에 협조하는 등 과거 위증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위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학교와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에 마지막으로 속죄할 기회를 달라”고 변론했다.이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총장 욕심으로 인해 생긴 빚을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가슴이 먹먹하다"며 "좁은 지역사회에서도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께서 나에게 은혜로운 손길을 내주면 그 손길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