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위증, 1심 재판 영향… 선고 이달 25일
  • ▲ 전주지방법원 전경.ⓒ이인호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이인호 기자
    검찰이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6월25일 열린다.

    검찰은 “피고인의 위증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위증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점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한정식집에서 서거석으로부터 뺨을 맞은 기억이 있음에도 위증이라는 범죄를 범했다'"며 "사법부를 기망했고 공무원으로서 처벌받아 마땅하고 도의적 비난도 피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어 “양심에 따라 잘못을 인정하고 구속된 이후로 6개월가량 구치소생활을 하며 매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후 검찰에 출석해 관련 진술에 협조하는 등 과거 위증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위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학교와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에 마지막으로 속죄할 기회를 달라”고 변론했다.

    이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총장 욕심으로 인해 생긴 빚을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가슴이 먹먹하다"며 "좁은 지역사회에서도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께서 나에게 은혜로운 손길을 내주면 그 손길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