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전북농협 측 "법원 선고 내려지지 않아 상황 지켜봐야"간부 A씨 휴가 내고 외부와 연락 두절
  •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전경.ⓒ이인호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전경.ⓒ이인호 기자
    검찰이 군산농협 간부 A씨에 대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가납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지난달 29일 확인됐다.

    가납명령은, 통상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할때 법원에 청구하며 재판확정 후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 벌금을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다.

    5일 본보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거래에 대한 상환능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를 열람해 복사한 후 이를 C씨에게 제공했다.

    또한 D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D씨 명의로 된 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조회한 후 출력해 이를 마찬가지로 C씨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그 목적외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홍보실 관계자는 "간부 A씨 비위 행위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본보는 간부 A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다른 직원을 통해 A씨는 현재 '휴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식기소된 피고인은 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벌금 통지서를 받은 뒤 1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