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 대상 지원입원 및 외래 진료비, 약제비, 주사치료비 등 서비스 다양
  • ▲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경.ⓒ
    ▲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경.ⓒ
    정읍시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 혜택으로 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차상위 대상자나 건강보험 대상자들은 월 1회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3만~6만원의 비용이 부담스러워 치료 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제때 치료 받지 않을 경우 정신질환의 재발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말이다.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읍시보건소의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중위소득 140% 이하)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에 동의한 등록회원에게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주사 치료비 등이다.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1년부터 실시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하위 사업으로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을 구성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15명의 대상자에게 총 800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꾸준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부터 치료비를 지원 받는 김모 씨는 “병원비가 부담됐는데 병원비를 지원 받아 부담이 덜어졌다”면서 센터 서비스와 지속적인 치료 유지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김미자 정읍보건소 건강재활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등록회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치료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증상 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