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고법 행정7부 탄원서 제출시민단체 "국민 정서 반영한 냉철한 판단으로 결정 내려달라"의대생 등 4만2000여명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 탄원서 지난 10일 제출
  • ▲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인호 기자
    ▲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인호 기자
    시민단체가 “의대 교수·의대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1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항고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유할 권리, 안전한 진료 환경,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 권익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임”이라며 탄원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를 내팽개친 항고인들이 환자를 비롯한 그 가족의 애절함을 외면한 채 무조건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막고자 한다"며 "겉으로 드러난 항고인들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국민 정서를 반영한 냉철한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정부의 모든 정책이 꼭 옳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의대 증원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고심만 하다가 끝났던 상황을 이번 정부만큼은 국민의 편에서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한 점이 표출된다할지라도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두 번 다시 의료증원은 불가능하다”며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정부의 반대편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2000여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늦어도 17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반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증원을 반영한 의대 정원으로 대입 전형이 시행될 전망이며 1심 결론은 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