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1일 발행한 종이 상품권 11월30일 만료지난 4월까지 미사용된 종이 정읍사랑상품권 총 8512장
  • ▲ 정읍시청 전경.ⓒ
    ▲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가 발행해 현재 사용 중인 종이 정읍사랑상품권은 오는 11월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정읍시는 14일 “2019년 12월1일 발행한 지류(종이) 정읍사랑상품권은 만료되는 하루 전인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르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난 4월 말 기준 미 환전 종이 상품권은 총 8512매(1억1600만 원)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상품권 보유 가맹점이나 미사용 소비자에 대해 만료기간 내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종이 정읍사랑상품권은 음식점·학원·슈퍼 등 3000여 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종이 상품권 사용처는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은 농협·전북은행·새마을금고·신협 등 환전 대행 금융기관을 통해 환전하면 된다.

    정읍시는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2020년도부터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중단하고 모바일형과 카드형으로 발행하고 있다.

    김상철 정읍시 지역경제과장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 촉진을 위해 기간 내에 사용해 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읍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