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5347필지 대상,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최고 지가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 ㎡당 270만8000원
  • ▲ 전북 군산시청 전경.ⓒ군산시
    ▲ 전북 군산시청 전경.ⓒ군산시
    군산시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4월30일 결정, 공시한다.

    대상은 19만5347필지로 전년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당 270만8000원이고, 최저 지가는 임피면 보석리 승화원 인근 부지로 ㎡당 2040원이다.

    군산시는 결정된 지가를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5월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현지에서 토지 특성을 확인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처리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