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운영자에게 광고비 60만 원 지급 혐의... 19일 검찰 고발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 미치는 글 90여 건 게시
  • ▲ 전북자치도선관위CI ⓒ전북자치도선관위
    ▲ 전북자치도선관위CI ⓒ전북자치도선관위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가 SNS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료 광고 글을 게시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광고비를 지급하고 자신의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 90여 건을 다수의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SNS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19일 고발했다. A씨는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광고비 6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동법 제135조 제3항 및 제230조 제1항제4호에 따르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이 정하지 않은 금품 등 기타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선거범죄를 목격한 유권자들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