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현장 코칭 실시오는 7월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근거 이행실태 평가미이행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4년마다 진행
  • ▲ 전북소방본부CI ⓒ전북자치도소방본부
    ▲ 전북소방본부CI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전북소방본부)는 오는 7월 실시되는 위험물예방규정 이행평가제에 앞서 도내 예방규정 이행평가제 대상 사업장과 위험물 제조소 등을 현장 방문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예방규정 이행평가제에 앞서 대상 사업장과 제조소를 대상으로 코칭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12개 사업장, 84개 위험물 제조소 등이 그 대상이다.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평가제는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사업장을 소방청과 시도 소방관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관이 직접 확인 및 평가하는 제도로 2018년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관계자의 자율적·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도입됐다.

    소방청장을 중심으로한 3인 이상의 평가반은 4년마다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이행 여부와 수준 등을 정기평가한다. 예방규정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위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별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은 제도 설명과 예방규정 검토를 통한 컨설팅으로 평가에 앞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번 현장 방문 코칭을 계획했다.

    중요 코칭 내용은 ▲안전순찰점검 및 안전교육 수준 ▲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업무수행 여부 ▲위험물 화재시 행동요령 등 비상 조치계획 수준 등이다.

    이종옥 전북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찾아가는 현장 코칭을 통해 위험물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 제고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 다각적인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