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실무교육…26일부터 사업 신청경제적 어려움 겪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 12회 지원
  • ▲ 전주시는 21일 오후 2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 접수에 앞서 완산·덕진구청 및 35개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전주시 사진 제공.
    ▲ 전주시는 21일 오후 2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 접수에 앞서 완산·덕진구청 및 35개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전주시 사진 제공.
    전주시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21일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월 20만원씩 최대 12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 말 1차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중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사업(2024년~2026년)이 이어지게 됐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원) ▲재산 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소득 471만원) ▲재산 가액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반면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청년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21일 오후 2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 접수에 앞서 완산·덕진구청 및 35개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에 대한 교육과 함께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및 LH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이뤄져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용욱 전주시 건축과장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지역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