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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이 지난 12일 오전 전북교육청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시를 받고 이교수에게 접근해 위증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처남 A씨를 체포했다 .

    검찰은 이날 도교육청 일부 부서와 서 교육감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펼쳐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북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언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교수의 자택·연구실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녹음파일 분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지난해 12월 19일 구속했다.

    이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4일 예정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