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와 5천만 원대 용역 수의계약 위법성 논란엔지니어링 용역이 학술용역으로 변경
  • ▲ ⓒ무안군청 전경
    ▲ ⓒ무안군청 전경
    전라남도 무안군(군수 김산)이 목포대와 체결한 5000만원대 용역 수의계약이 자격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2021년 5월 목포대와 ‘청계1·삼향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계약금액 5000여만원에 체결해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무안군 주무부서가 계약부서에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유로 목포대가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목포대는 학술용역을 주로 다루는 기관으로 이번 사업의 세부내역 산출을 살펴보면 목포대는 수의계약 사유서에 밝힌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이번 사업을 위해 무안군은 용역단가 산출을 위해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국토계획개발표준품셈에서 규정된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등의 인건비를 적용해서 산출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적용했다. 

    이에 반해 학술용역은 용역비 산출도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해서 인건비를 산출한다.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하므로 용역비 산출이 간결하고, 실제 인건비는 통상 엔지니어링기술 적용 시보다 더 적게 책정될 수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매년 학술용역 단가를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고시하고 있어 단가 적용에도 어려움이 없다. 

    더구나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 자격 요건의 핵심이 바로 기술인력이다. 법령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기술사,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를 말한다. 즉 무안군이 용역비 산출 단가에 적용한 인력이다. 

    따라서 무안군은 자격이 되지 않는 목포대에 수의계약을 해 주었고, 목포대도 엔지니어링 사업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으면서 무안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이 사업의 주무팀장인 전 무안군 지역경제과 배 모 팀장은 “기억나지 않다”는 것으로 답변을 회피했고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박 모 주무관은 “당시 업무가 초임이라 선배 공무원에게 물어 사업을 진행했다”며 “계약 후 목포대 측에서 요청해 와서 학술용역으로 재계약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무안군 주민은 "농공단지 관리기본 계획은 농공단지 준공과 함께 영구 존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실로 인한 재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혈세가 낭비 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엄격한 책임 소재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 해야만 한다. 또한, 이런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계약을 잘못한 무안군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고 계약 후 자신들의 자격에 맞게 재계약한 목포대는 이와 관련된 법적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