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경찰청 전경
    ▲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4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2026년 4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행축제 기간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상시 주차가 허용된 4곳 이외에 추가로 4개 전통시장을 지정해 이루어진다. 

    한시적 주정차가 허용된 곳은 1913송정역시장,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송정5일시장, 우산매일시장, 대인시장, 양동시장(천변우로) 등 8개소다.

    경찰은 동행축제 기간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대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황색 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