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비포장 비료 공급 차단에 총력
  • ▲ 무안군 전경ⓒ무안군 제공
    ▲ 무안군 전경ⓒ무안군 제공
    무안군은 양파·마늘 정식 시기를 맞아 불법 비료 유통과 야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비료는 양질의 농산물 생산에 필수인 농자재지만 부숙이 덜 된 불량 비료를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살포할 경우 가스로 인한 작물 피해와 악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비료 생산업자는 공급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비료를 공급 받은 농가는 경운 작업을 신속히 시행하거나 일시 보관 시 천막·비닐 등을 깔고 포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부숙이 미흡한 관외 무상 비료를 반입해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비포장 불법 퇴비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무안군은 칠산대교 인근 도로와 북무안IC 등 관외 비료 주요 반입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고발,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위반해 불법 야적이 확인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광재 무안군 식량원예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무안군이 불법 비료에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와 업체에서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