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평군의회, 첫 입법 법률 고문 위촉ⓒ함평군의회 제공
    ▲ 함평군의회, 첫 입법 법률 고문 위촉ⓒ함평군의회 제공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가 11월 26일 의장실에서 첫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을 열고 전문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군의회는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 법률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두 명의 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법조계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이병주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와 최상현 변호사(변호사 최상현 법률사무소)다. 

    두 고문은 향후 2년간 군의회의 자치법규 제·개정, 법령 해석, 의안 심사·처리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게 된다.

    의장실에서 열린 이번 위촉식에는 이 의장을 비롯해 의회사무과장, 의사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장은 두 고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의회의 전문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입법·법률 고문 위촉은 지난 8월 제정·시행된 ‘함평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함평군의회가 법률자문 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은 “이번 고문 위촉으로 의회 운영의 법적 신뢰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앞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