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요청 반영, 피해 벼 전량 매입 및 복구 지원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 포함한 종합 지원책 마련
  •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하고 전국 피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깨씨무늬병 피해 벼의 전량 매입과 재해 인정을 요청해온 결과로 여겨진다.

    깨씨무늬병은 30℃ 이상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확산하는 병해로, 잎에 깨 모양의 암갈색 반점이 생기고 병이 진행되면 쌀알까지 번져 미질 저하와 수량 감소를 초래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벼 깨씨무늬병은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전국 3만6000ha(10월1일 기준)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1만3000ha △충남 7800ha △경북 7300ha △전북 4400ha △기타 3500ha 순으로, 전남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 조건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 피해 정도를 종합 검토해왔으며, 이번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농업재해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도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을 통해 피해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피해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등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문 의원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벼 전량 매입과 복구 지원에 나선 것은 농가로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쪽파 등 다른 병해 피해 작물에 대해서도 재해 인정과 보험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