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집중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대상 군비 우선 지원
  • ▲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했다.ⓒ무안군 제공
    ▲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했다.ⓒ무안군 제공
    무안군(군수 김산)이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석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했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국·도비 확정 이전에 군비를 긴급 확보해 선지급한 것으로 추석을 앞두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무안군은 국·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7월 피해 소상공인에게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하고 8월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위로금, 재해구호기금을 순차적으로 지원해 피해 복구를 도울 계획이다.

    앞서 무안군은 7~8월 집중호우로 주택 108동, 소상공인 시설 202동,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지난 8월 3일 최대 시우량 142.1㎜의 집중호우로 약 5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무안읍·일로읍·현경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김산 군수는 “명절을 앞두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했다”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