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전북경찰청·법원 문제없음 결정
-
- ▲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추모공원 특혜 대책위원회 전민일보 제공, 김종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과 관련 지역 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순창공설추모공원 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창군의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과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현 군수 취임 이후 공설 추모공원 사업지는 순창읍 외곽에서 풍산면으로 변경됐고 해당 토지주에게 손실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추모공원 사업은 전임 군수 시절 8억9000만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국비 지원금 18억 원까지 확보해 추진했던 사업이다.이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순창군의 수의계약에도 비리가 있다며 수의계약에 전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내 세 회사가 지난 5년간 270여 건, 총 41억 원 규모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독식했는데 업체간 임원이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대책위는 "추모공원 부지 변경 관련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전북경찰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군은 어떠한 법적·절차적 문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군 관계자는 "추모공원 사업 대상지는 이격거리 등 규제 기준에 적합한 곳을 새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이 산정한 금액을 평균해 보상하기 때문에 과다 책정은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토지 변경과 관련된 각종 의혹은 감사원·경찰·법원도 전부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없는 수의계약이라"고 밝혔으며 “타 시군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