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어업 현장 맞춤 지원책 마련 나서
  •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어민 소득 증진 위한 3건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했다.ⓒ문금주의원실 제공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어민 소득 증진 위한 3건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했다.ⓒ문금주의원실 제공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7일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익직불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조특법)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녹색제품 구매촉진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 3700만 원 이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되나, 이 기준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물가 상승과 농가 소득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직불금 지급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영농형 태양광 소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산품 위주로 인증돼온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어민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특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부는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을 통해 어선을 줄이고, 폐업 어가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2009년 일몰돼 최근 감척지원금 과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일몰 기한 없는 비과세 조항을 신설해 어민들의 혼란을 막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은 농어촌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농어가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농어민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