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남아식품 마트 중심으로 약 200종, 5700여 점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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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된 반입금지 의약품 ⓒ 전라남도경찰청 제공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계)는 해외에서 반입이 금지된 일반·전문 의약품 약 200종, 5700여 점(도매가 약 2000만 원 상당)을 밀반입해 전국 동남아식품 마트에 유통한 혐의로 수출입업체 대표 A씨(52·여)를 포함한 관련자 6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외국인들이 국내 의약품보다 자국 제품의 효능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태국 현지 구매대행을 통해 의약품을 식료품·화장품 등과 함께 택배로 수입한 뒤 외국인 밀집지역의 동남아식품 마트 63곳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반입금지 품목으로, 국내 미승인 성분을 포함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이 대부분이다.경찰은 전국 9개 시·도(경기·대전·광주·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에 걸쳐 유통 경로를 추적해 마트 업주 63명과 종업원 1명을 검거하고, 의약품을 압수했다. 일부는 외국인뿐 아니라 약국이 없는 농어촌지역에서 내국인 고령자들에게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은 오남용 시 치명적 위험이 있으며, 사후 피해 구제도 어렵다”며 “앞으로도 유사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