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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우범기 전주시장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주시는 28일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을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및 BRT 환승센터 구축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광법 개정을 위해 지역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가 긴밀히 협력해 노력한 결과 마침내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이로 인해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관 1층 조형물 ⓒ노재균 기자
이번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전주시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전주시를 중심으로 같은 교통생활권에 속한 익산시·김제시·완주군 등이 대도시권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앞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전주 대도시권 범위가 조속히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
- ▲ 전주시의회 본관 1층 안내 장치 ⓒ노재균 기자
남관우 전주시의회의장은 “이번 대광법을 기반으로 광역교통망사업의 현실적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의회는 시민 중심의 교통 편의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우범기 전주시장은 “대광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전주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시급한 길을 잇고, 가장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중대한 축이자 전주가 전북도를 넘어 세계로 이어지는 당당한 미래의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