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
  • ▲ 신안군이 지난 20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신안군 제공
    ▲ 신안군이 지난 20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지난 20일 본청 공연장에서 ‘청렴, 퍼져 나가다’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강사인 이윤미 강사의 진행으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교육과 퀴즈 형식의 ‘청렴 띵커벨’도 함께 진행됐다.

    신안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렴교육의 목적은 공동체에 대한 이타심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책임감과 배려, 공정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