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위택스·군 환경과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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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경유차에 대해 매년 연 2회(3·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선납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연납 대상은 2024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 관내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노후 경유차(2012년 3월 이전 출고) 소유자다.신청 방법은 위택스(wetax) 또는 무안군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1-450-5564~5)로 신청할 수 있다.연납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은행 자동화기기(CD/ATM)·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납부 후 차량 명의 이전 및 폐차 시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부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돼 정기분(3월, 9월) 부과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김산 무안군수는 “많은 군민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해 10%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자 재원으로 쓰이는 환경개선금부담금 제도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