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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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내년 1월 1일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영광군
영광군은 내년 1월1일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이를 위해 영광군은 지난 10월부터 교통복지카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한 교통복지카드를 갖고 농어촌버스를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다.다만 교통복지카드의 적용 범위가 영광군 농어촌버스 운수업체가 운행하는 노선에만 한정돼 함평교통·장성교통·고창교통 등 인근 지자체 버스는 교통복지카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미신청자 및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는 군민은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