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가 여수시 도시재생사업(노후 주택 등 개량·수리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전 여수시 공무원 등을 3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수사해 사업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 2억5000만 원을 주고받은 전 여수시 도시재생과 팀장급 공무원 A씨와 건설업자 2명을 밝혀냈다.

    전 여수시 공무원은 도시재생사업 담당공무원으로서 건설업자 2명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2020년 1월 이 공무원은 이같은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시세(공시지가 기준 270만 원)의 100배가 넘는 가격인 3억 원에 건설업자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매도 했다는 것.

    이후 정상적으로 매매 대금을 주고 받는 것처럼 가장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2명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해 여수시 등으로부터 14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다.

    그런데도 뇌물을 공여하거나, 아파트와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결국 일부 사업이 2년간 지체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전 여수시 공무원은 2022년 6월 명예퇴직했다.

    순천지청은 감사원 수사의뢰서 접수 즉시 수사과를 통해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10여 명이 넘는 다수의 사건관계인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사업을 담당한 주무 공무원이 단독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진행 상황까지 점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때문에 지역 건설업자들과 결탁해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사안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중요 공공사업의 경우 전 과정을 단계마다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