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미희 전남 순천시의원(진보당·왕조 1동 지역구)과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남도 감사에서 담당 국장 중징계 및 업체 수사의뢰 요청으로 이어진 만식이 등 캐릭터 조형물을 두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최 의원은 최근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2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라, 순천시가 캐릭터 조형물 예산을 해당 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가져다 사용한 점과 이 예산을 시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집행한 점을 비판했다.
     
    순천시는 지난 3월 순천만국가정원 남문 입구(만식이, 길이 10m)와 오천지구 로터리(순심이, 길이 7m)·순천의료원 로터리(순식이, 길이 5m)에 FRP·우레탄 페인트 재질로 만든 캐릭터를 설치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감사결과 "순천시가 캐릭터 조형물 제작·설치를 하면서 관련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는데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다른 부서 예산을 전용해 순천시의회 의결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순천시가 총 3점의 캐릭터 조형물 제작·설치사업에 대한 감독·검사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장비 임차료 지급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계약금액 6억4963만 3600원 중 장비 임차료 1억4557만7000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점도 밝혔다.

    전남도는 이같이 계약금액 적절성 검토 업무를 태만히 해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가 지급되도록 하는 등 "순천시가 예산 낭비를 의심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노 시장은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캐릭터 조형물은 가볍게 경징계 정도로 끝날 일인데 회계과에서 전남도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엄청나게 싸운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또 노 시장은 "왜 도로에 관련된 예산을 로터리 사용에 사용했냐고 하는데, 로터리가 산이나 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있기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예산 의결의 경우 당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간사에게는 어느 정도 얘기한 모양이다"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석상 차이는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노 시장이 캐릭터 조형물 예산관련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장과 간사에게 보고했다고 하지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절차를 거쳐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반면에 노 시장은 "캐릭터 조형물을 관련 과인 도시계획과가 아닌, 도로과 예산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며 "직원들이 억울해 한다"고 대변했다.

    더 나아가 노 시장은 "시장이 그러면 직원들에게 '의회 동의를 얻지 말고 니 맘대로 해라' 이렇게 결재했겠나,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예산이 각 과별로 이동이 돼서는 안 되고 시의회 심의를 받드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시 한번 짚었다.

    이와 관련 노 시장은 전남도 감사결과에 대해 "순천시가 전남도 감사팀 의견과 달랐던 부분은, 업체의 불법 하도급 여부였다"며 "전남도의 결론은 업체를 수사의뢰하고 국장을 중징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전남도 재심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노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남도 감사 공개 직후 김수련 순천시 감사실장이 "전남도 감사 결과에 재심 신청은 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과 바뀐 부분이다.

    이어 노 시장은 "앞으로 재심의·소청·소송이 있기에 무엇이 옳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전남도에서 수사의뢰하라고 했는데 제작물을 설치한 업체는 물품 구입 차원이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나 있는 불법 하도급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 감사팀에서 업체에게 세금 계산서 1억 몇 천만 원 내라고 하는 데 그 영세업자가 이를 수긍하지 않을 것이고 소송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