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시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능이를 포함한 버섯류와 밤 등 임산물로,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이를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처벌될 예정이다. 

    또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주요 산림 지역을 순찰하고, 열화상카메라와 방송장비 장착 드론 등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산림 지역까지 단속한다. 

    또한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는 불법 임산물 채취 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등산객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단속기간 중 불법 임산물 채취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불법 임산물 채취는 산림 생태계와 임업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인 만큼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은 버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